집을 청소하다가 거액의 현금을 찾아준 청소원에게 법에 명시된 적절한 사례금을 받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 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 청소를 진행했던 청소 도우미 A씨는 지난 19일 입주 청소를 진행하던 도중 싱크대 밑에서 현금 1억 5000만원 가량이 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입주 청소를 진행하던 청소 도우미 A씨는 놀란 마음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였고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돈의 주인은 전 세입자가 두고 간 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해당 돈은 전액 모두 전세입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입주 청소를 진행하던 청소 도우미 A씨는 자신이 찾은 현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사례금이 자신이 아닌 집주인에게 갔다는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현금 1억 5천만원의 주인이던 이전 세입자가 당시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반반보상청구권 등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례금이 청소 도우미 A씨가 아닌 집주인에게 간 상황
이후 경찰에서 청소 도우미 A씨가 다른 사람에게서 고용 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해당 집을 청소하던 집주인에게 사례금의 절반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해당 집주인이 청소 도우미 A씨에게 사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민사 소송을 진행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